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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前경영진들 무죄 선고

日법원 "형사책임 없다"…전 부사장 등 전 경영진 3명 모두 무죄 판결

 

【 청년일보 】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강제기소됐던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19일 카츠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회장(79)과 다케쿠로 이치로(武黒一郎) 전 부사장(73), 무토 사카에(武藤栄) 전 부사장(69) 등 전 경영진 3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다. 

지난 2017년 6월 이후 37회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거대한 해일이 도달한다는 보고를 받은 도쿄전력이 원전 가동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5년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변호사 측는 "보고 내용에 대해 토목학회에 검토를 의뢰해 의견을 묻는다는 합리적 절차를 밟았다. 피고들은 사고를 예측할 수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한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 이유를 들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분하다"며 성토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미야기(宮城)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했다.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발생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나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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