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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83곳 최종 선정

기업들 관심 높아 선정 규모 50곳에서 83곳으로 확대
업무 개선 및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추가 혜택 제공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 임금 보전 장려금 지급

 

【 청년일보 】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은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83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당초 50개 기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선정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간 자율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등 네 가지 근무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감소 없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되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공정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축 근무제의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을 점검한 뒤,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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