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상임위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도록 수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지난 7일 의결한 바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17명 중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16명이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서석호 증인을 비롯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서보학·이준일 교수, 이성민 법원노조위원장을 상대로만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을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분들이 불출석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반한 만큼 적절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법원이 법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과 관련 “대법원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요구에 귀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