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231541484_03a980.jpg)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미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어 에너지를 90kWh/m²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인 100kWh/m²yr 미만으로 에너지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국토교통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2312936915_b32873.png)
성능기준으는 기존 120kWh/m²yr 미만에서 약 16.7% 향상된 '100kWh/m²yr 미만'으로 강화되며, 시방기준으로는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창의 단열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단위 면적당 조명밀도는 8W/m² 이하에서 6W/m²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 기준으로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업계는 ZEB 5등급 기준 민간 적용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분양가 인상을 우려했으나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사례를 근거로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건설 사례 분석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추가 건설비용은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추가 공사비 부담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 자립률 향상으로 5~6년 내 회수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냉난방비 절감으로 입주민 관리비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2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