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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탄소중립 한우법 등 6건 의결…중국 불법양식 규탄 결의도

살처분 보상체계 개선 및 농식품이용권 도입 등 주요 법안 처리
‘서해 불법 양식시설 철거’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도 통과

 

【 청년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6건과 결의안 2건을 의결하는 한편, 법안 111건을 추가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의결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한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농가에 대한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실질적 피해자인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문화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농식품이용권 도입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중국 측의 불법 구조물 철거와 재발 방지, 해양조사 강화 및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결의안 2건 역시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111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됐으며, 청원 심사기간 연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 등 절차적 안건도 처리됐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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