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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천260원 vs 1만11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노동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 보장"…경영계 "자영업자에 큰 부담"

 

【 청년일보 】 최저임금위원회가 1천원 안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인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360원·경영계 1만90원)과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260원·경영계 1만110원)을 제시했다.

 

양측 간의 금액 격차는 최초 1천470원에서 1천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천원 이상 차이가 난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다.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 협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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