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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조작 혐의'" 라덕연 구속만기전 석방

'보석조건' 불구속 상태서 2심 재판 확정
보증금 2억원,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 시 허가, 실시간 위치추적

 

 

【 청년일보 】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1심까지 재판을 받은 H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보석(보증금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라씨에 대해 위치추적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 출석과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 시 허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라 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8월 20일이었다. 라 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인 변 모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허용됐다.

 

라 씨 등은 지난 9일 보석을 청구했고 전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심문에서 라씨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 기간에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백7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해당 기간동안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백4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비롯해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라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다. 또한 1심에서 라 씨에게 벌금 1천4백6십5억여원, 추징금 1천9백4십4억여원도 선고했다.

 

아울러 라 씨의 측근 변 모씨와 안 모씨도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 청년일보=박제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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