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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레버리지 허용 여부,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포함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내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업계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양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출시한 서비스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빗썸은 지난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같은날 업비트도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 등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중 빗썸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4배 레버리지(대출 기반 투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여받은 가상자산 시세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과 주식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가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레버리지 허용 여부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과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박제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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