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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 구간 1%p↑"…최고 35% 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尹감세 복원…대주주 10억원 환원·감액배당 과세, 5년간 누적 세수 35조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 환원, 증권거래세율 0.2%로…금투세 무산 보완
감액배당 및 초대형 금융 이익 과세 신설…과세 사각 해소 및 형평성 강화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법인세는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며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로 조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위치시킨 셈이다.

 

정부는 해당 조치로 5년간 법인세수 4조5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분만 4조1천억원에 달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과세된다. 현행 기준(50억원 이상)을 대폭 낮춘 것이다.

 

또,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2%(농특세 0.15% 별도)로 환원된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 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설명이다.

 

기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진다. 자기자본을 줄여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일반 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 수단으로 지적받아 왔다.

 

또한, 금융·보험사의 이익이 1조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오른다. 교육세가 신설 이후 인상되는 것은 45년 만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해 고(高)배당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배당 증가율 5% 이상인 상장사다. 전체 상장사 약 2천500개 중 350여개가 해당된다.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지방세 포함 38.5%)로, 종합과세(최고 49.5%)보다 낮다.

 

이 밖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비 각각 50만원, 1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도 자녀 수에 따라 25만~50만원이 상향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순세수 기준 8조1천억원, 누적기준으론 35조원의 세입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4조6천억원)와 증권거래세(2조3천억원)가 세수 증가를 주도하며, 교육세 등 기타 세목이 1조3천억원 늘어난다. 반면, 소득세는 공제 확대 등으로 2천억원가량 줄어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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