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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가계부채비율, 고령화로 점차 감소…2070년 27.6%p↓"

"총량 규제보다 상환능력 중심으로 접근해야"…DSR 예외 축소 제안

 

【 청년일보 】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고령화 심화에 따라 수년 내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도 '총량' 규제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2070년까지 현재보다 27.6%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 상승해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자금을 축적하려는 고령층과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층 간 자금 이동이 활발해졌고, 이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5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세 늘면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4.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25~44세) 인구 비중이 1%p 감소하고 고령층(65세 이상)이 1%p 증가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1.8%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가계부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특히 2070년에는 고령화로 인한 부채 비율 감소 효과(-57.1%p)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증가 효과(+29.5%p)를 상회하며, 전체적으로 27.6%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저축 및 차입 행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총량 규제보다는 상환 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예외에도 엄격한 상환 능력 심사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책금융 확대가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보증 비율 조정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 증가에 비해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이 정체돼 있는 구조도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이 부채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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