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0556941923_bf0a88.png)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8천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0만5천곳의 9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는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 가맹점 186만4천개와 개인 및 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천개도 포함된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 0.4%에서 1.45%, 체크카드 0.15%에서 1.1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하위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매출액이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약 16만1천곳에는 소급 적용을 통해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이들 가맹점은 평균 약 40만원씩, 총 651억5천만원 규모의 환급을 받을 전망이다. 환급은 내달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규 가맹점은 반기별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이 확인되기 전까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