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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타' 문턱 26년 만에 완화…총사업비 1천억원으로 기준 상향

'지역균형발전'...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 확대 및 평가 항목 전반 개편
주요 공종 대상 315→569개 확대...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 가격 반영

 

【 청년일보 】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늘어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가 완료된 50건의 SOC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이 중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는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타 평가항목을 손질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 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장 단가를 조사하는 주요 공종 대상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 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높이고, 국가 책임으로 지연된 장기공사의 현장 유지비용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을 통해 공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안동 등 4곳은 공공 예타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하고, 조사 기간을 4개월 내로 단축해 연내 예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지역 이전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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