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벌금·형량 강화에"…제약바이오업계, 핵심기술 유출 대응 '총력'

지난달부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벌금 규모 확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벌금 ‘65억원’…산업기술은 30억원
국회, 산업기술 유출 형량 강화 추진…징역 ‘3년→5년’ 강화

 

【 청년일보 】 해외로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시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지난 2022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前 직원 A씨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외부로 반출을 시도하다가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되는 등 기술 유출이 시도되고 있다.

 

이 같은 핵심기술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칙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이하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업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업계 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산업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 개선을 비롯해 및 관련 벌칙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벌칙 규정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국가 핵심기술·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을 기존 ‘최대 15억원’에서 국가 핵심기술은 최대 65억원으로, 산업기술은 최대 30억원으로 상향됐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3배 → 5배’로 확대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유출범죄 예방 및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

 

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넓혀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산업기술 등의 유출 등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형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박덕흠·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계류돼 있다.

 

해당 개정안들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각각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기존 3년 이상 → 5년 이상’ ▲산업기술 유출 시 ‘기존 15년 이하 → 20년 이하’ 등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징역 기간과 벌금액 확대를 통한 형량 강화 움직임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의 이익 대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수용,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추진되고 있다.

 

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형량과 벌금 등이 강화된다면 임직원들과 회사 모두 이전보다 더 조심하고 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벌칙 강화도 좋지만, 업계 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이 중요해 보인다”면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와 관련한 교육 강화 및 자발적인 노력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업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