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정부가 월수입이 50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을 추진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연금 감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인다. 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2025년 현재 308만9천62원 이상부터 감액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월 소득이 509만9천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다만,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제도의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준다.
이를 위해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만큼을, 2030년에는 10%만큼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감액 수준을 축소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