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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계엄 수사 분수령

尹 정부 최고위직 피의자…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적용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54쪽 분량에 달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선포문 수정·폐기 등으로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부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계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한 뒤 세 차례 소환 조사로 혐의 전반을 추궁해왔다.

 

법원의 판단은 남은 수사 향방에도 직결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 힘을 얻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무리한 혐의 적용' 논란과 함께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일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을 7시간 심리 끝에 발부했으며,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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