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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회장, 50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증여세 납부"

 

【 청년일보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신세계는 5일 공시를 통해 정 회장이 보유주식 96만주에 대해 납세 담보제공 및 주식담보계약 질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거래일(5월 30일) 종가 기준 신세계 주가는 17만7천900원으로, 증여주식은 1천7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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