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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李대통령, 일반주주 권익 강화 공약 이행" 평가

 

【 청년일보 】 대신증권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이경연 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우리 만난 지 100일-자본시장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에서 "7월 3일 1차 상법 개정과 8월 25일 2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 집중투표제 활성화 ▲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1·2차 상법 개정안에는 이상의 충실 의무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의사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됐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는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약을 이행할 차례"라며 "분기별 추진 과제를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공약 이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중 분기별 추진 과제를 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공약 중에서는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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