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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행자사고, 운전자가 무조건 책임 "억울"...DB손보 '법률자문비용 지원특약' 판매독점권 획득

보행자사고 시 객관적 법적책임 판단 두고 '갑갑'...운전자에 대부분 책임전가 경향
갑갑한 운전자들 인터넷 법률 자문 쇼핑 속 비전문가들 조언에 정보 신뢰도도 낮아
DB손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 등 억울한 사례도...'변호사 자문비용 특약' 개발
손보협 신상품심의위, 독창성 및 유용성 감안 3개월 배타적 사용권 부여키로

 

【 청년일보 】보행자사고 시 차량 운전자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 속에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운전자들이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통해 귀책사유 및 법적 책임 여부를 살피지만 이 역시 잘못된 정보 등 신뢰도가 낮아 이렇다 할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B손해보험이 보행자사고 시 운전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변호사로부터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특약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최근 보장 내용의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인정 받아 판매 독점권까지 부여 받았다.

 

19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회의를 열고 DB손해보험이 신청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약' 상품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판매 독점권)을 부여했다.

 

이 상품의 개발 취지는 연간 8만건, 일 평균 약 230여건 가량의 적지 않은 보행자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사고 시 대부분 운전자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을 통해 변호사로부터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행자사고란,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는 사람이 다친 자동차 사고로, 차대차사고에 비해 사망 및 중상 등 치명률이 높은 반면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심한 편이다.

 

문제는 보행자사고 시 과실분쟁 조정 기구 및 절차가 없고, 법적 책임이 운전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운전자들이 갑갑함을 토로하거나 과실 책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받을 곳이 없어 실질적으로 운전자 책임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연간 보행자 사고 발생건수를 감안하면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사고로 볼 수 있다"면서 "보행자사고는 운전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집중되는 풍토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등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도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제3자인 변호사에게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점에 착안해 변호사 자문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품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및 사용, 관리 중 보행자사고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자문의견서를 발급 받으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50만원 한도로 1회에 한해 보상해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상품은 보행자사고 법률비용의 보장영역을 민사책임 사고까지 확정했다는 점에서 진보성을, 사고 조기 종결 및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강조됐다"면서 "특히 연 3천원의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자의 니즈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오는 21일부터 판매 개시될 예정으로, 보험가입 기간은 1년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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