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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 현장 변화 예고”…희귀질환 어린이 식사 안전관리 지침 마련

식생활안전관리원 소관 전국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배부 진행중
추후 질환별 특이 및 주의사항 포함한 세부 지침 지속적으로 추가 예정

 

【 청년일보 】 희귀질환 어린이의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서가 마련됐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함께 ‘희귀질환 어린이를 위한 식사안전관리 지침’을 신규로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회는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지침을 마련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은 전국 보육시설과 어린이 급식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게 식사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보호자·시설·교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보호자는 의료진이 처방한 식사지침과 응급대처 방법을 시설에 제공해야 하며, 시설장은 이를 교직원과 공유해 급식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 희귀질환 어린이의 차별 없는 식사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질환별로 식사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응급상황 시 대처하는 매뉴얼을 추가해 보육·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을 위해 식생활안전관리원 및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시설 내 파악된 희귀질환에 대한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했고, 추후 다른 희귀질환들에 대해서도 질환별 특이사항을 파악하여 후속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장의 영양·급식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을 통해 시설과 보호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아동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돼 급식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식생활안전관리원은 “이번 지침은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보육시설 내 희귀질환 보유 현황을 파악한 후 확인된 질환을 우선으로 지침이 마련돼 관련 시설에도 조속히 배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이번 지침은 희귀질환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들을 위해 시설과 보호자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지침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육 시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어린이와 부모들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식사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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