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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無 병원부터 응급의료장비 ‘미흡’까지”…수술환자 안전관리 ‘적신호’

전신마취 진료비 청구 의원 중 수술실 없는 병원 30개소
수술실 보유 의원 중 인공호흡기 설치 기관은 10곳 불과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수술실이 없음에도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술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최근 8년간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30곳은 수술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수술실이 있는 405곳 중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10곳에 불과했고, 심전도 모니터 장치(감시기)를 설치한 기관은 284곳에 그쳤다.

 

이 역시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상 설치 대상인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 대상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유무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복지부는 지난 10년간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비 구비 관련 실태조사를 2017년 단 한 번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10년 전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이후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직도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년이 지나도록 실태 파악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삽관유지장치·호흡감시장치는 신고 장비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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