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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자 부담 완화 기조 역행"...주담대 대환대출에 LTV 규제 적용

대출받으려면 원금 일부 상환해야...저금리 갈아타기 사실상 차단
6·27규제 때도 논란...규제 반복에 '이자 부담 완화' 기조 역행 비판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정책을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길이 막히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새로운 LTV 규제 대상이 되어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결과를 낳는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는 앞서 6·27 대출 규제 때도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이에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통해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으나, 이번 10·15 대책에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는 달리, 이러한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오히려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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