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시내.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767756104_c7bbca.jpg)
【 청년일보 】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16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채무자 중 22명은 연락이 끊겨 채권 회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관련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는 총 103건, 2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액한 사례는 67건, 총 160억원이지만 HUG가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대위변제액의 2% 수준인 3억3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총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미회수 채권은 약 84억5천만원에 이른다. 다음으로 미국 8명(53억1천만원), 캐나다 2명(7억6천만원), 일본 2명(4억6천만원) 순이며, 네팔, 필리핀, 태국 국적 임대인이 각 1명씩 포함돼 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일으키고 본국 등으로 출국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실제로 미상환 채무자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서류 송달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조치됐다. 이들은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HUG는 이달 초 이들 채무자 43명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고, 이들 모두 자금 부족을 이유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외국인 임대인 채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의 사례를 보면, 2022년 11월 전세금 1억1천500만원을 미반환해 HUG가 2023년 1월 대위변제했다.
2024년 3월 해당 주택 경매를 통해 8천700만원을 회수했으나,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HUG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달 김 의원실의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 재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 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