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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명칭·광고 규제”…政,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오남용 가능성 예방”…소비자 오인·유인 ‘명칭·표시·광고’ 제한
창고형 약국 정의…“규모·면적·진열·처방전 조제 ‘명확화’ 필요“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형 마트처럼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약국이 늘어나면서 제기된 국민 건강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가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미래형 약국'으로 불리는 일각의 시각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약사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지으며 안전한 복용을 돕는 '복약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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