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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체납에"...근로자 국민연금 17년치 '증발'

올해, 반년 만에 체납액 5천31억원 기록

 

【 청년일보 】 매달 월급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4대 사회보험 징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1천217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천 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 2021년 5천817억원(4만 곳)에서 지난해 4천888억원(3만1천 곳)까지 감소세였으나, 올해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또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독소조항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월급명세서 등)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7년 체납 사례의 사업장 근로자라면 매달 월급에서 4.5%(9% 연금 보험료율의 절반인 근로자 부담분)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17년의 노후 준비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셈이다.


'개별 납부'라는 구제책이 있지만, 근로자가 이미 떼인 자신의 부담금(4.5%)을 또 내면 가입 기간의 50%만 인정해 준다. 만약 가입 기간을 100% 다 인정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자기 몫(4.5%)은 물론,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총 9%를 혼자 납부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체납자를 방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855건에 불과했다.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에서 고발을 통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고작 82억원으로 징수율이 19%에 그친다.


같은 기간 사업장이 폐업하고 5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다'며 징수를 포기해버린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에 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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