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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가세연 김세의' 소환...警, '최민희 딸 축의금' 수사 돌입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물건 돌려줘 절도죄 아니라는 꼴"

 

【 청년일보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아무 죄가 없다는 주장은 도둑이 물건을 돌려줬으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는 꼴"이라며 "여러 피감기관이 최 의원 딸 결혼식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는 10일엔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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