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SGI서울보증은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여금 담보로 활용하는 보험사기 형태를 인지 후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혐의를 수집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보증보험 보험사기는 일반 손해보험사기와 달리 보험계약의 근거가 되는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건이 복잡하고 적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수사 관련 필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했으며,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알선자 등 38명을 검거했다.
이번 적발사례는 제도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업체 A와 대여금을 통한 수익 취득 목적의 업체 B가 공모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진성계약인 것처럼 가장해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B는 보증서를 담보로 선금 명목의 대여금을 A에게 지급 후 약정한 상환 기일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다.
SGI서울보증은 적발 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을 신속히 환수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관련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번 사례가 보험사기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점차 복잡하고 지능화돼 가는 보증보험 사기 수법에 강력 대응하고자 ▲보증보험 사기유형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발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사 대응 역량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증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세밀한 예방정책과 강력한 적발체계를 확립해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