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규제 강도에 따라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거래가 되레 늘어난 반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거래가 급감했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 발표 직전 20일(9월 25일∼10월 14일)과 발표 후 20일(10월 16일∼11월 4일)을 비교한 결과,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5천170건에서 6천292건으로 22%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수원 권선구는 거래량이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늘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 원미구(25%)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직방은 분석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37개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천424건으로 76%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95% 급감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성남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성남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도 큰 폭의 거래 위축을 보였다. 대출 한도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영향이다.
다만 이미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돼 왔던 강남권은 타 지역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서초구는 2% 증가로 오히려 거래가 소폭 늘었고, 송파구(-12%)·강남구(-40%)도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