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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문턱에 막힌 '울산 율현구역', 울산도시공사 단독 재추진

LH 빠진 '율현 행복타운', 울산도시공사 단독으로 '속도'
"군청사 기능 강화·주거지 조성" 울산시, 신속추진 다짐

 

【 청년일보 】 울산시는 지연되던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재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원에 도시농촌복합형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20년 8월 울산시·울주군·한국토지주택공사(LH)·울산도시공사 간 협약을 통해 확정됐다.

 

시는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2022년 9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2023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등 행정절차를 예비타당성조사와 병행해 추진했지만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자인 LH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울산시는 사업 방식을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으로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향후 사업 재무성을 충분히 확보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도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곤 울산시 도시국장은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청사 주변 행정기능 강화, 배후 주거지 조성, 농수산물 유통·가공·물류 산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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