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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훈련 '저작권 침해'...獨 법원 "오픈AI '노래 가사 무단 사용' 안돼"

dpa·로이터통신 보도
뮌헨지방법원 판결

 

【 청년일보 】 dpa·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뮌헨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낸 소송에서 오픈AI(인공지능)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한 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을 공개하라고 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협회가 챗GPT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래 가사 이용이 무단 복제·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다.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 히트곡 9곡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항소할 방침임을 내보였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매일같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개인·기업·개발자 수백만 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픈AI와 구글 등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개발사들은 AI의 데이터 학습은 무단 복제 등과 달리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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