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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실손보험 개선…과잉진료 일부 비급여 보장 제외”

“제3자 리스크, 구조적 문제”…의료기관 직접 겨냥한 듯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 등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시술을 과잉으로 권유하거나 수행하면서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현상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는) 민간 보험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非)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천500건 이상의 실손 분쟁이 발생하고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진료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는 내용 등이 다뤄졌다.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지급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안내 및 상담 절차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 사기에는 기획 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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