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물이 안 나오는 것을 따지면서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며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잘못이 없는데도 모욕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모욕 표현과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