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5년 동안 해외로 나가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는 입국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천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 1천232명(39.4%)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병역법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 또는 장기 체류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24세 이전 출국자가 25세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려면 재외공관을 통해 별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병무청은 고발 조치와 함께 37세까지 여권 발급 제한, 온라인 신상 공개 등 제재를 적용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권한도 갖게 됐다.
그럼에도 국외여행 허가 위반은 증가 추세다. 연도별 위반자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10월까지도 이미 176명이 적발됐다. 이 중 단기 여행을 이유로 나갔다가 귀국하지 않은 사례가 648명(7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사례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했다. 85.5%(780명)는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당사자가 입국해야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해외 체류가 길어질수록 공백이 생기는 구조다.
반면 국내에서 병역기피를 시도한 경우에는 61.2%가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률이 크게 대비된다.
황희 의원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가 반복되고 있다"며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