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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시 세무조사 유예 문턱 낮춘다"…국세청, 청년 창업 세정지원 강화

신규채용 1명도 '일자리 창출' 인정…청년기업 세무조사 유예 기준 완화
세액감면·환급 조기 지급·맞춤 컨설팅까지…청년들 창업 세정지원 확대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청년 고용 위축과 창업 환경 악화를 고려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신규채용 시 세무조사 유예 기준을 완화하고, 창업 단계부터 사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기업 대표 등 청년 창업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 창업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나침반이자 순풍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청년 창업기업에 적용되는 세무조사 유예 제도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최소 1명) 증가해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창업 당시 대표 연령이 15~34세인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인정해 기준 충족을 보다 쉽게 한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 활용을 적극 당부했다. 이미 창업 초기 단계에서 세무사·회계사를 배정해 1대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를 통해 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창업기업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세액감면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최대 1억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0.1%포인트 일괄 인하 등의 지원책도 병행된다.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5~10일 앞당겨 환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연말까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청년세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통계포털(TASIS)에 '청년 통계' 코너를 새로 마련해, 청년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 여부와 업종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세청이 이 같은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청년 창업 여건의 악화가 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창업자는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5만명으로 감소했다. 창업 후 1년 이상 생존하는 청년 사업자 비율도 지난해 75.3%로, 전체 사업자 평균(80.2%)에 못 미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허위 세금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도 이뤄졌다. 예컨대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 관련 증빙이 명확하다면 사용 요일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지훈 돌봄드림 대표는 "세무조사 유예와 맞춤형 컨설팅이 확대되면 청년 창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청년 창업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청년 창업 관심 업종 상위권인 음식점을 주제로 한 소통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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