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들은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교체용 타이어는 소비자가 판매점이나 카센터 등에서 구매하는 타이어를 가리킨다.
타이어 소음은 AA, A 2개 등급으로 나뉜다. AA 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데시빌) 이상 적게 발생한다. 타이어소음 3dB 감소하면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되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 모든 타이어의 재고 확인을 통해 소음도 신고와 표시를 하는 데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올해 제작·수입되어 유통 중인 승용차용 타이어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유통 중인 타이어에 소음 등급을 표시하기에는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소음은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 감소와 승차감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