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억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에 맞춰 형벌 폐지로 법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30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업 분야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과징금을 중심으로 제재가 이뤄져 왔으나, 부과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비해 과징금 상한이 현저히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EU는 관련매출액의 30% 이내, 일본은 15%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경제력 집중 억제 분야 4개 위반유형에는 과징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해당 위반행위는 현재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되고 있으나, 형벌 폐지 이후 억지력 약화를 우려해 과징금을 추가하는 것이다. 과징금 수준은 위반액(채무보증 금액, 의결권 행사 주식가액)의 20%로 설정된다.
국민 부담을 키우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이는 미국·EU 등 주요국 제재 수준에 맞춘 조치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을 현행 4%에서 10%로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온라인 환경에서 확산되는 기만 광고와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도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상향된다.
EU 역시 거짓·기만 광고에 대해 직전 연도 매출액의 4% 이상 과징금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그간 과징금을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도록 제한해 위반 기간이 길어도 제재 수위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 수준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또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의 한도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대표적으로 부당지원행위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가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제도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