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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국토부, 관련 법령 개정

항공안전 혁신 방안 후속 조치 일환
신규 노선 허가에 안전성 검토 강화

 

【 청년일보 】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 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가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를 발생시키면 운수권 배부 제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 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항공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해 항공사들의 항공기 정비에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하·동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적절한지 검토받게 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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