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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게임은 문화' 강조에도…복지부는 여전히 '중독 관리 대상' 표기"

법률에 없는 '게임 중독' 논란…대통령 발언·문체부 항의에도 시정 없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복지부 자의적 법 해석…게임 문화·산업 악영향"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닌 문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인터넷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에 포함해 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명확한 인식 표명과 관계 부처의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는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대상으로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센터의 법적 근거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에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만 규정돼 있을 뿐, '게임'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협회는 복지부가 법률에 없는 '게임'을 임의로 중독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자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6월 복지부 홈페이지 내 관련 표현 삭제를 요구하는 공개 청원을 제기했으며, 1,761명의 국민이 이에 동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25년 6월 19일자 공문을 통해 복지부에 공식 항의한 바 있다. 이후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청원법상 처리 기한(최대 60일)을 훌쩍 넘긴 약 200일이 지난 2026년 1월 5일에야 청원 결과를 통지했으며, 그 내용 역시 각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설명하는 데 그쳐 청원 취지와는 무관한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와 다수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우 협회장은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게임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았고, 202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게임은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취미로 꼽혔다"며 "사회적 인식과 법 체계, 대통령의 발언까지 모두 무시한 채 복지부가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협회 산하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대응 TF'를 중심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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