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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확대에 자사주 소각 압박"…재계,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끌탕"

법사위, 21일 법안심사 착수…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재계 "기업 자율적 경영권 침해…우려의 목소리 경청해야"

 

【 청년일보 】 국회가 지난해 두 차례의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별도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유일한 '방패'인 자사주마저 입법 규제로 묶일 경우, 자칫 기업들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주주 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내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되레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전문가들과 경제계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자사주의 배당 등 변칙 활용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주주 이익을 주가와 배당 등 실질적 환원 정책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다.

 

소액주주 권익을 높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밖에 ▲자사주 처분 계획의 매년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1년 내 미소각 또는 계획 위반 시 이사 개인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킨 이후, 3차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말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미뤄진 바 있다.

 

재계 안팎에선 이번 3차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제 완결판'이라며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패인 자사주마저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에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격이란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증시 부양이라는 단기적 목표를 위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계가 제기하는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우려 사항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단 한 차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회성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안과 자사주 소각안이 결합하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 일각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장기적인 주가 부양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9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 투자·운영자금 확보 등 경영 전략에 따라 자사주를 활용해 왔는데 활용 범위가 제한되면 자사주 취득 유인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보고서는 다수 연구 결과를 통해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이 시장 대비 각각 11.2~19.66% 포인트, 16.4~47.9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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