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이 2024년 84.7%까지 치솟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