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설탕 시장을 사실상 과점해 온 3개 제당업체가 장기간 가격 담합을 반복한 사실이 적발돼 4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단일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업체별 과징금 기준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이른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제당3사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빨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식품·음료 기업 등)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담합은 대표급부터 영업팀장급까지 직급별로 이뤄진 모임과 연락을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는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천68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천506억8천900만원, 삼양사 1천302억5천100만원, 대한제당 1천273억7천300만원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제당3사가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을 3조2천884억원으로 보고,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내역 보고 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실시 및 보고 명령, 영업팀 담합 여부 자체조사 및 보고 명령,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및 보고 명령이 담긴다.
제당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의 짬짜미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이번 사건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3사는 1년 넘게 담합 태세를 유지했으며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설탕 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 체제가 유지돼 왔다. 2024년 내수 판매량 기준으로 제당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9%에 달한다.
공정위는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 위반 행위(담합)로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하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제당사들은 이런 진입장벽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이 그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제당3사에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조사 이후 업체들이 일부 가격을 인하한 점 등을 고려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향후 담합 사건에서는 가격 재결정명령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