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서울 소재 한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가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대표는 사무실 서랍에 테이프로 휘감은 흉기를 보관하면서 직원들에게 "흉기로 찌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참여하는 합동 감독팀을 구성했다. 감독관 8명이 참여하는 이번 감독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여부와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