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오는 20일부터 항공기 탑승객은 보조배터리를 최대 2개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충전은 물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달 27일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강화된 국내 안전대책이 국제 규범으로 확대된 사례다. 정부는 사고 이후 지난해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제한과 기내 충전 금지, 선반 보관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동안 국제기준에는 100Wh(약 2만7천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개수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가별·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환승 승객이나 국제선 이용객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4월 ICAO 위험물패널회의를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관련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결국 ICAO는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여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2개 제한'과 '기내 충전·사용 금지' 규정을 새로 반영했다.
새 국제기준의 핵심은 불필요한 보조배터리 반입을 줄이고,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열·합선 등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우선 보조배터리 반입은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된다. 대상은 160Wh(약 4만3천mAh) 이하 제품이다. 기존 국내 기준은 1인당 최대 5개까지였지만, 국제기준 시행에 맞춰 2개로 강화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뿐 아니라,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내용을 반영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공항공사와 협력해 안내문과 모바일 공지, 현장 교육 등을 정비한 뒤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