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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해상 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금 산정 기준서 제외

경영 실적 따른 성과 배분은 근로 대가와 무관
지급 관행 형성 안돼 사측 지급 의무 인정 불가

 

【 청년일보 】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쟁점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였다.

 

원고들은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성과급이 노동 관행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고 지급 기준이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경영 상황에 따라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성과급의 원천인 당기순이익이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자본 규모와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지급률이 0%에서 716.453%까지 큰 폭으로 변동한 사실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현대해상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목적을 근로의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기 진작과 이익 공유 차원의 복지로 보았다.

 

이번 판결은 기업별 성과급의 운영 방식에 따라 임금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어,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근거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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