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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소득 고령층에 '주택연금' 최대 13%→20% 상향조정

월 수령액 최대 우대율 13→20%…내달 2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청년일보 】 내달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 우대율은 내달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은 1억5000만원 미만 1채여야 한다.
 

일례로 1억1천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증가한다.
 

공사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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