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206/art_15812073325726_ee3505.jpg)
【 청년일보 】 증권사에 입사한지 10개월만에 회사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발각된 20대 신입직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후 이듬해인 2019년 6월 말부터 1개월간 A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2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A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상 법인이었다.
B씨는 A사 IB(투자은행) 본부 소속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인계좌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관련 자금을 관리해 왔다.
그러던 중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금융기관 등에서 빚 독촉을 받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썼고, 일부는 가상화폐에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