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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빌려주면 150만원(?)...SNS에서 판치는 불법대출 '논란'

"누구나·당일 가능"…인터넷 불법 대출 광고 극성...피해 주의보
공인인증서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범 해당
'정부지원 통합포털', '서민금융원' 등 정부 기관 이름 사칭 빈번

 

【 청년일보 】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인인증서 대여 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사칭 불법 광고가 판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대여만 해줘도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가 온라인 상에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등 대출을 유인하는 불법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 올라온 해당 광고와 유사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공인인증서를 대여해줄 경우 이 역시 금융사기로 분류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범에 해당,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운데 '접근매체'는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힌다.

 

이에 따라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 대가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획득한 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포통장 개설 및 인터넷 사기 범죄에 악용된 경우 소비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전하면서 인터넷 불법대출 영업광고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는 '정부지원 통합포털', '서민금융원' 등 정부 기관 이름을 사칭해 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정부지원자금 대상자 신청모집'과 같은 미끼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금융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빈번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 대출업체는 소비자에게 먼저 대출을 내준 뒤 소비자가 갚지 못하면 (불법 채권추심으로) 몇십 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미등록 불법 업체가 다수"라며 "불법 대출광고들은 비대면이라는 점을 강조해,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지점 방문 수고 최소화 및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에 대출의 A부터 Z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점차 확대 나섰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 거래 확대로 비대면은행의 특성을 악용한 대출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금융사고 건수는 145건, 사고 피해 금액은 128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1%, 85억원 늘어났다. 

 

금융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53건, 은행 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 19건으로 집계됐으며, 사고 금액은 은행이 6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서민 311억원, 금융투자 298억원, 보험 57억원 순이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실행해주는 담당 직원 얼굴이나 약관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간편함만 강조하는 금융 광고는 의심해봐야 한다"며 "금융 소비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NS에 퍼진 불법대출 광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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