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은 내년 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30인 미만 사업주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대상이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요 제외자인 △합법취업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해고 우려가 높은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예외로 인정, 사업장 규모(30인 이상)와 관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 지원요건은 사업주가 시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얼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관보)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워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이다.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김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지만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온라인,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