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북한인사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의 독자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인사는 해외에서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사들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는 대성은행에서 박문일·강민·김상호·배원욱이 포함됐고, 통일발전은행에서 김정만·김혁철·리은성이 포함됐다. 또 조선무역은행에서 주혁·김동철·고철만·리춘환·리춘성·최석민·김경일·구자형, 일심국제은행에서 방수남·박봉남, 동방은행에서 문경환이 포함돼 모두 18명이다.
하지만 이번 독자제재안은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이번에 새로이 제재대상에 포함된 인물들이 종사하는 금융기관이 모두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3년 채택한 2321호 결의안부터 지난 8월 채택된 2371호 결의안에서 지정한 곳이고, 북한 인사 개인도 지난 9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대상 26명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안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과 제재 인물들과의 금융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2010년에 이미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 대북조치에 따라 실질적인 거래가 없어 이번 제재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