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몸집을 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순금융자산이 394억원에 달하는 데도 건보재정에서 받은 부담금 중 사용 후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 2조6224억원이었다. 지난해 심평원 전체 수입의 약 82%인 3028억6317만원이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부담금은 4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1억원 증가했다.
심평원의 실제 환입액은 최근 10년간 총 268억1090만원에 불과하다. 심평원의 2016년 말 기준 금융자산은 약 1466억원이며 순금융 자산은 394억원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에 국민들의 건강보험금으로 과도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