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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청법 개정 추진…"檢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사를 타 기관에 파견 및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 못하게 하는 내용'
"파견 검사가 유착관계 형성 및 검찰 권력 확대 기능 한다는 비판 有"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6일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란 이유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매년 30∼40명씩 파견되는 검사가 해당 기관과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검찰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법안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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